|
|
|
|
정부자료입니다.
|
|
|
|
보철용LPG차량
세금인상분지원지침
국가보훈처
보철용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지침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LPG 구입대금 중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상이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상군경
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공상군경
3.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의한 4․19혁명부상자
4.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공상공무원
5. 법 제4조제1항제14호에 의한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 법 제7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공귀순상이자
7. 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전투종사군무원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그 장애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보철용 LPG 차량”이라 함은 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말한다.
③“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및 보훈대상자복지카드”라 함은 상이자가 보철용 LPG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구입한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중 2001년 7월 1일이후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2장 발급 및 폐기
제3조(종류 등) ①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및 보훈대상자복지카드(이하 “복지카드”라 한다)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것과 예금잔고의 범위 내에서 직불기능만 있는 것으로 한다.
.... |
|
|
|
|
출처:국가보훈처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