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자료입니다.
|
|
|
|
●소송업무처리지침
전문개정 1994. 6.20 국가보훈처훈령제609호
개정 1996.11.11 국가보훈처훈령제627호
개정 2000. 3.29 국가보훈처훈령제693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형사사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관리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관장기관이라 함은 당해 소송을 맡아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소관기관이라 함은 당해 소송의 목적물을 관할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관장기관) ① 국가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00․3․29>
② 삭제 <2000․3․29>
③ 삭제 <2000․3․29>
④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한 소관기관에서 관장한다.
⑤ 형사고발업무는 사건이 발생한 각 소관기관에서 관장한다.
제4조(소송총괄관)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3․29>
② 소송총괄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 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소송수행자) ① 관장기관의 장은 그 기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5급이상 공무원 1인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3인으로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관할검찰청에 요청하여 지정받는다. <개정 2000․3․29>
②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소송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를 추가로 지정하게 하거나 관할검찰청에 요청하여 추가로 지정받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추가지정은 처본부, 관장기관 또는 소관기관 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소송에 관한 적임자로 한다.
.... |
|
|
|
|
출처:국가보훈처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