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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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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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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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3.12.27 법률 제4658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
2001.12.31 법률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2002. 1.26 법률 제6649호
2003. 5.29 법률 제6922호
2005. 3.31 법률 제7485호
2005. 7.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법률)
2006. 3. 3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
2007. 1. 3 법률 제823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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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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