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지정 및 추념식 연혁
1. 현충일 근거 법령 및 연혁
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145호(1956.4.19)〕
- “6월 6일『현충기념일』을 더한다.”
나. 현충기념일에 관한 건 〔국방부령 제 27호(1956.4.25)〕
-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한다.”
다. 국립묘지령 〔대통령령 제 4510호(1970.1.9)〕
- “국가유공자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연 1회 현충식 거행”
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0824호(1982.05.15)〕
- 1973년 3월 30일「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이 처음 제정되었으나, 제정된지 9년이 지난 1982년 5월 15일 “6월 6일 현충일”을 정부 기념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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