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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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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Ⅱ
Ⅱ.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1. 식품등의 영업허가 및 관리
가. 기관별 관리 업종
구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청
허가
식품첨가물제조업(품목제조보고)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신고
식품등 수입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품목제조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나. 영업의 허가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 허가기관(처리기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을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범주에 포함
○시․군․구(3일)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 식품위생법 별지 제13호서식
○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교육필증(동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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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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