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제정 2002. 7. 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 - 8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동법률시행령 제23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2년 7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으로 정하여 공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공시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수탁기관이라 함은 시행령 제2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②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③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의무
제3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대상회사는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및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