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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원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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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원칙(안)
제1조 (목적) 이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학원은 학원이라 한다.
제3조 (위치) 이 학원은 00 광역시 구동 번지에 둔다.
제4조 (일시수용능력인원) 이 학원의 수강생 일시수용능력인원은 총 명으로 하며 교습과목은 다음과 같다.
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
일시수용능력인원
비고
강의실
명
실
명
강의실
실
실
명
계
명
제5조 (교습과정) 이 학원의 교습과정 및 수료기간과 교과목별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교습과목
1일
교습시간
수료기간
교과목
비고
과목명
총이수시간
제6조(입원자격) 이 학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교습과목
입원자격
제7조(입원) 삭제
제8조(수료) 삭제
제9조(퇴원처분) 삭제
제10조(휴강일) (1) 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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