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분실 신고서
분실접수번호:
○○-00-
기관약호 년도 접수번호
분실여권번호 :종류 (일반, 거주, 관용, 외교관)
발급일자: 유효기간 :
분실자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 직장전화 :
분실일자:
분실장소:
분실사유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200 ...
신청인 (서명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귀하
※ 주의사항 1. 여권의 허위분실신고 또는 분실사유 등을 허위 기재시는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분실신고로 무효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재습득)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하며,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출국도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