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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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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4호서식(2)] (제1쪽)
관리번호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
연도
년월 일부터
⑧주소
년월 일까지
지급
처별
소득
명세
⑩지급처구분
⑪지급처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퇴직급여
⑭명예퇴직수당
또는 추가퇴직급여
⑮퇴직보험금등
계
(101)주 (현)
(102)종 (전)
(103)종 (전)
(104) 합계
근속
연수
주(현)
근무지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종(전)
근무지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
...
...
...
정산명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월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퇴직급여액
연평균산출세액
퇴직소득공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세액공제
연평균과세표준(÷)
결정세액(-)
납부명세
구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퇴직금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4. 차감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297㎜×210㎜(인쇄용지(1종) 34g/㎡(재활용품))
[별지제24호서식(2)] (제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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