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감면신청서(대학 및 대학원)
감면대상
▶학부: 9학기이상 등록자(의예과,수의예과는 5학기이상 등록자)
▶대학원 : 석사 5학기 이상, 박사 6학기 이상, 통합 9학기이상 등록자
감면금액
학부
▶ 6학점이내 ⇒ 기성회비 2/3감면
▶7~12학점이내 ⇒ 기성회비 1/3감면
대학원
▶1~ 3학점이내 ⇒ 기성회비 2/3감면
▶4~ 6학점이내 ⇒ 기성회비 1/3감면
감면
신청자
대학(원)
학과(부)
학번
성명
등록
학기수
() 학기
수강신청학점
() 학점
기성회비 기납입자 반환신청
반환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위와 같이 기성회비를 감면신청합니다.
20 ...
신청인 :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 반환신청자(감면결정전 이미 납입한자)는 납입영수증을 첨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