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의학과 의생물과학계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의학과 내규 적용 >
제2조 (적용범위)
< 의학과 내규 적용 >
제3조 (전공분야)
< 의학과 내규 적용 >
제2장 대학원 교원인사
제4조 (대학원 교수의 임용)
< 의학과 내규 적용 >
제3장 교육 및 학사일정
제5조 (입시전형)
< 의학과 내규 적용 >
제6조 (석박사과정 입학사정)
< 의학과 내규 적용 >
제7조 (교육과정)
① 의생물과학계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학점은 다음과 같다.
1. 교과목은 석박사과정 구별이 없고, 석사과정은 의생물과학계 기초공통과목 6학점, 전공필수과목 6학점, 동일계 전공선택과목 6학점 이상 및 의생물과학계 공통세미나 6학점, 계 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제외한 의생물과학계 기초공통과목 6학점, 전공필수과목 12학점 이상, 동일계 전공선택과목 9학점 이상, 논문발표세미나 3학점 및 의생물과학계 공통세미나 6학점, 계 36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선수과목 : 생화학,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인체유전학, 면역학, 해부학 및 조직학 중 적어도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미 이수한 과목은 지도교수 및계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면제받을 수 있다.
4. 기초공통과목 및 전공과목 : 기초공통과목에는 인체생리학, 연구실험기법, 인체해부학, 의생물통계, 미생물학 및 면역학, 의생명과학정보, 기초병리학개론, 실험동물학, 분자세포 생물학,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