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학사업단장기해외연수지원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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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사업단장기해외연수지원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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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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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사업단장기해외연수지원내규
의과학사업단 장기해외연수 지원 내규

200 .. 제정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교 의과학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해외 우수대학 저명교수의 지도와 우수연구실에서 장기로 연수를 받을 경우에 있어 그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대학교 의과학사업단의 참여 대학생 중 박사논문 준비생을 위주로 하되, 석박사과정생도 허용한다.

제3조 (선발기준)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장기연수 일 때는 TOEFL 530점(CBT 197점) 이상, 서울대 어학연구소 또는 한국외대 외국어 연수원 60점 이상 어학 검정 취득자
2. 1년 이상의 장기연수일 때는 TOEFL 550점(CBT 213점) 이상, 서울대 어학연구소 또는 한국외대 외국어 연수원 70점 이상 어학 검정 취득자
3. 비영어권 국가에서 연수를 할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학생을 해당 사업단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선발
4. 대학원생의 연구능력 및 학업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선발한다.

제4조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원화로 본인통장에 입금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 기준 1인당 총 1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항공료 및 상해보험료와 체제비를 지원한다. (예: USD$1,500 × 개월수 × 원화매매기준율 단, 전기분과 후기분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2. 1년 기준 1인당 총 2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항공료 및 상해보험료와 체제비를 지원한다.
3. 1년 6개월 기준 1인당 총 3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항공료 및 상해보험료와 체제비를 지원한다.
4. 의과학사업단은 연수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단에서 경비지원을 하고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1년 6개월이 경과 한후 사업단에서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연수를 간곳 혹은 개인이 체제경비를 부담 한다면 6개월의 추가 연장은 가능하나 2년 뒤에는 무조건 귀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제출서류) 출국예정일 1개월 전에 제출서류를 제출하며, 전기제출서류와 후기제출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제출서류
① 초청장(번역문첨부) 사본 1부
② 장기해외연수 신청서 1부
③ 서약서 1부
④ 연수계획서(A4용지 1-2PAGE) 1부
⑤ 어학증명서(TOEFL) 사본 1부
2. 후기제출서류 (연수기간 1/3이 경과한 후 신청)
① 체제지 도착보고서 1부
② 중간보고서 1부

제6조 (준수사항)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연수자 본인이 진다.
1. 교육부와 연구지원실 장기해외연수 관리지침 및 해외파견과 관련한 소속기관의 제반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2. 연수기간이 종료된 후 귀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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