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학사업단 단기 해외연수 지원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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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연구교수,Post-Doc), 대학원생이 해외 기관을 방문하거나 단기로 해외 연수를 하는 경우에 있어 그 지원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범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는 논문 한 편당 지도교수나 신진연구인력(연구교수 또는 Post-Doc)중 1명과 대학원생 1명에게 출장여비를 지원한다.
2. 국제학술대회에서 지도교수가 다른 교수와 공동으로 대학원생을 지도할 경우, 공동 지도교수에게도 제2조 1항에 준하여 출장여비를 지원한다.
3. 지도교수의 사정으로 논문저자인 대학원생이 혼자 학회에 참가할 경우, 지도교수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한뒤 출장여비를 지원한다. 단, 같은 학회에 다른 지도교수가 있을 경우 다른 지도교수의 인솔을 받도록 한다.
4. 지도교수 단독으로 해회학회에 참가시 출장여비 지원은 불가능 하다.
제3조 (지원금액) 국제학술회의 참가비는 항공료 및 체재비를 포함한다.
1. 지원건수는 1인당 1년(사업단 회계연도 기준)에 1회(10일 이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교수 : 250만원 이내
② 대학원생 : 150만원 이내
③ 연구교수 : ①항에 준하는 금액
④ Post-Doc : 200만원 이내
2. 항공요금은 Economy Class에 준하되 여행사 Invoice금액을 인정한다.
제4조 (제출서류) 교수는 “해외여행허가원”을 학사지원부에 제출한뒤 출장 2주전에 반드시 출장신청서를 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장전에는 출장신청서, 해외여행허가원 사본(교수만 해당) 1부, Invoice(Economy Class 금액), 초청장 사본1부, 발표논문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장후에는 출장보고서, 여권사본(본인확인, 출입국 표시 부분) 1부, 항공권 원본, 학회초록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학사지원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해외여행허가원 2) 초청장 사본 3) 휴보대강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