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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시행사의입장통보및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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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ㅇㅇ 건설
우:123-456 주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6-20 전화:012-345-6789 전송:0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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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133 제2000-6-2호
시행일자 : 2004. 06. 20.
수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번지
수안1지구 주거환경개선 조합장
참조: 총무, 이사
제목: 공동사업시행사의 입장통보 및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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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귀 조합과 공동사업자로서 2004년 6월 18일 조합총회의 부당함에 대하여 당사의 입장을 통보하오며 또한 그에 대한 몇 가지 질의코자하오니 회신바랍니다.
1. 당사의 입장
①귀 조합은 진정 조합원을 위한 조합인지 아니면 조합집행부 몇몇의 욕심을 채우고자 존재하는 조합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②귀 조합은 그 동안의 업무진행방법을 보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또한 조합규약대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몇몇의 의견으로 진행되는지 도저히 분간 할수 없다.
③귀 조합은 있지도 않은 사실과 또한 잘 알지도 모르는 사실 및 알고도 조합원이 알면 문제가 있을까봐 하는 일들을 조합원에게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고 은폐, 조작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④ 당사는 귀 조합과 관련된 회사를 상대로 귀 조합의 부도덕함을 방문하여 밝힐 것이며 또한 그에 대한 부당함을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이다.
⑤ 당사는 귀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총무 업무집행 정지 가처분 및 직무정지 가처분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귀 조합을 상대로 조합집행부의 부당함과 비리를 낱낱이 공개하여 진정 조합원이 바라는 주택건설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다.
2. 질의 사항
① 2000년 6월 18일 총회시 총회내용 및 회의록을 보면 ○○건설을 사업시행, 시공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적법한 절차인가
②○○건설을 방문 확인한바 귀 조합이 총회시 조합원에게 고지한 조합원 관리처분이 105%이상은 사실과 다르며 까다로운 조건들을 많이 첨부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알고 있는지 또한 알고 있으면서 조합원에게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은 무엇인지
③○○건설이 사업의 공동시행자이며 시공자로 조합원에게 알렸는데 이는 사실인지
④○○건설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귀 조합의 사업시행 및 시공한다고 한귀 조합집행부의 행위는 사실과 다른데 이는 어찌된 일인지
⑤ 설계사무소의 주식회사는 (주)○○○○ 하나밖에 없으며 부산에서 최고라 한 사실에 대하여 귀 조합은 확실한지
⑥ 2000년 7월 1일부터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6월 30일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용적율이 400%에서 300%로 떨어져 영원히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조합원을 기만한 행위는 어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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