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동의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아래-
1.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20주
우선주식 10주
2. 주식의 발행가액
1주에 대하여 금 5000원
위 동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함.
2004 년5월 20 일
주식회사 ㅇㅇ
발기인 홍길동 (인)
발기인 이순신 (인)
발기인 심순애 (인)
유의점 : 주식의 종류와 수는 실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만 기재하며 주식발행가액은 현실로 발행하는 가액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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