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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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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자
남편의 부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남편의 모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처의부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처의모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신고인
남편
기명날인
전화
처
기명날인
전화
인구동태사항
실제결혼년월일
서기 년월 일부터 동거
성혼과정
자유(연애) 중매절충
혼인장소
자택 예식장 종교시설 기타
직업
남편
처
교육정도
남편
불취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처
불취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후 재혼
이혼후 재혼
처
초혼 사별후 재혼
이혼후 재혼
기재요령
1. 남편 또는 처의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3통, 기타의 곳에 신고할 경우에는 4통을 작성 제출하고, 법정분가할 자일 경우에는 각1통을 추가작성 제출하고 남편과 처의 호적등본 각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의 한글 표기를 ( )안에 기재합니다.
3. 처의 가(家)에 입적하는 혼인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명칭에 기재합니다.
4. 제9란 신본적에는 법정분가 장소를 기재합니다.
5. 제11란은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6. 제12란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혼인당사자들이 동성동본이나 동일혈족이 아닌 때에는 “혼인당사자들은 각 시조를 달리함”이라는 취지.
나. 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재혼하는 때에는 친가의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그 본적.
다. 재혼금지기간 내에 재혼하는 여자가 전혼관계의 종료후 해산을 하였거나 임신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여 혼인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유.
라. 처의 가(家)에 입적하는 혼인인 경우에는 그 취지.
마.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바.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
7. 제17란, 제18란, 제20란, 제21란은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예:)
8. 제20란의 “교육정도”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중퇴자도 해당학교의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9. 제19란의 직업은 실제 결혼당시의 직업을 구체적, 서술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전화기를 제조하는 ○○회사 경리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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