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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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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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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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2통,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3통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출생자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의 한글 표기를 ( )안에 기재합니다.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3. 제1란 본적에는 출생자가 들어가야 할가(家)의 본적을 기재합니다.

4. 제3란 중 남녀 구분은 해당번호에 ○표시를 하고, 제5란 출생장소에는 실제 출산한 장소를 기입하고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 )

5. 혼인외의 출생자를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란 부(父)의 성명과 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6. 재혼금지기간중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 성립후 200일 이내에 출산했거나 혼인 종료후 300일 이후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란 부(父)의 성명란에 “부미정”이라 기재합니다.

7.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타사항란에 기재합니다.

8. 제7란 기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혼인이외의 출생자를 부(父)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의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나. 출생자가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원인과 창립장소.
다. 선순위자(부모)가 출생신고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본적 및 신고 할수 없는 이유.
라.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9. 제8란 중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하는 친족, 분만관여의사 등 신고인의 자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0. 제9란 부모의 생년월일은 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11. 제10란 부모의 직업을 구체적서술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운동화를 제조하는 ○○주식회사의 영업부 판촉담당사원)

12. 제11란은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

13. 제12란 부모의 결혼년월일은 호적상 혼인신고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14. 제13란 중 태수란, 제15란은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 )

15. 제14란은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전후혼 또는 혼인외의 출산아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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