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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요금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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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
□영업
□요금
변경신고서
영업소
①명칭
②영업신고증번호
③소재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영업자
④성명(법인은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⑦영업소명
⑧영업시설의구조
⑨요금
변경
내용
임대료수수료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주소
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영업변경시)
1. 시설구조변경시: 시설구조도 및그 설명서 1부
2. 기타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요금변경시)
1. 임대료수수료 변경 산출근거의 자료 1부
영업(휴업폐업)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가정복지과(혼인예식장,혼인상담)
사회복지과(장례식장)
수수료
수입증지 4,000원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o영업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4조)
o요금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요금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업소폐쇄 또는 6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9조)
31315-00811민 210mm×297mm
94.6.15승인 (신문용지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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