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확인서
200○호제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주민등록번호 :
본적:
주소:
처○○○()
주민등록번호 :
본적:
주소: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되었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판사○○○
위 등본입니다.
200○.○.○.
서울가정법원
법원주사 ○○○
확인일시 200○년월일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은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오니 신고의사가 있으면 기간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당사자중 1인만이 신고하셔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