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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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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하현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OO리 123-1번지 1동 OOO호 (우: 123-345)
(전화번호 : 000-111-1111)

피진정인 :㈜ OO식품 대표이사 장동곤
경기도 용인시 남동 111-11번지
(전화번호 : 031-333-3333)

진정요지 : 임금체불 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사건 진정인은 하현수는 2002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귀사에서 일본 영업담당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소재지에서 식품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1) 통역로 미지급분 청구 :총 650,000원

진정인은 입사면접을 가서 금강식품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6월 28일, 29일 이틀간 외국 바이어와의 영업을 위한 일본어 통역을 26시간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650,000원 통역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7월분 임금 미지급분 :총1,250,000원

진정인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피진정인의 회사의 계속된 업무 미부여 등의 그릇된 조치에 회의가 생겨 2002년 7월 26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치 임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할 피진정인은 2회의 내용증명 및 전화독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36조상의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입니다.

3) 출장료 미지급분 :총 460,000원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업무상 지시로 2002년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본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비행기표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개인 비용(4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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