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8호서식]
제호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신고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용도폐지 □ 분실멸실 □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경찰관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신고안내
신고하는곳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33331-06511민 210mm×297mm
96.10. 4.승인 (일반용지 6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