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5호서식]
제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또는정격출력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륜자동차 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에 표시된 관할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고안내
신고하는곳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변경시 : 15일이내
매매 : 15일이내, 증여 : 20일이내, 상속 : 3월이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33331-06311민 210mm×297mm
96.10. 4.승인 (일반용지 6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