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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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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계약증서
채권자 를 갑으로 하고, 연대보증인 를 을로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보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① 을은 갑이 채무자 에게 가지는 아래 2항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가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다.
② 갑으로부터 채무자 에 대한 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대부원금 원및 이에 대한 년월일 이후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할의 율에 의한 이자채권 및 기한 후년 이율에 의한 자연손해배상금 채권.
제2조 을은 채무자 가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갑으로부터 전조 기재의 금액범위안에서 청구를 받았을 때는 1주간 이내에 그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이 제2조와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원금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외에 금 만원을 위약금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서명 날인한 후각 1통씩 보유한다.
년월일
○○시구동 번지
채권자
○○시구동 번지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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