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상품거래 및 본사가 지정한 체인점 재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자로써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도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관계】
(주)○○○○(이하 “갑”이라 칭함)과 체인 가맹점 점주○○○(이하 “을”이라 칭함)은본 계약 관계를 확실, 분명하게 명시하여 사업의 원만한 발전을위해 아래 각 조항들을 성실히 행한다.
1. 목적물표시
계약자 명
연락처
주소
체인점 명
전화
체인점 주소
팩스
E- mail
PC 대수
전용선
2. 계약금액 및 지불관계
본 계약은 계약 성립일 부로 20 년월 일까지 유효하며 “갑”은 “을”에게 재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3. 예약의 범위
본계약 이전 “갑”과 “을”사이에 잇었던 모든 계약 및 조항에 대해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본 계약은 전 계약보다 우선으로 한다.
제3조【추가 계약의 건】
1. 프렌차이즈 본사로서 “갑”이 사업을 진행함에 잇어 추가되는 개별 계약과 조항들에 대해서, “을”은 “갑”이 홈페이지 및 기타 수단을 통하여 공지한 시점으로붙 ○일 이내(공휴일은 불 포함) “갑”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의사를 명백히 밝힐 의무를 가진다.
2. 본 계약서는 모든 추가 계약서 및 조항에 우선한다.
제4조【자금 집행의 규정】
“갑”과 “을”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자금 집행건과 관련, “을”은 “갑”이 정한 방식에 다라 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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