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
유언자 (19 년월 일생)은 사망의 위험이 있으므로 20 년월 일유언자 자택에서 아래 증인 2인 참여하에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수함.
1. 장남 에게는 유언자 소유 시구동 번지 소재 대지 350㎡ 및위 지상가옥 1동 건평 250㎡를 상속한다.
2. 2남 에게 유언자 소유 도군면리 소재 전5,000평㎡를 상속한다.
3. 처 에게는 유언자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번호 000-00-000000), 주식회사 주식 3,000주를 상속한다.
4. 유언집행자로서 변호사 를 지정한다.
위 취지의 유언자 구수를 증인 이 필기한 후 유언자 및 다른 증인에게 낭독한 바 모두 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다.
20 년월일 (오전, 오후) 시
필기자 증인(유언자 친구) (인)
증인(유언자 친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