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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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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양수인
④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⑧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 양도양수의 시기
양도양수의 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겨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니 경우)
가. 기존법인인 경우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각1부
수수료
3,000원
나. 신설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각1부
3.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33331-23511민 210㎜×297㎜
‘98. 5. 9 승인 (신문용지54g/㎡)
(뒷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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