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내무부장관 30일
도지사 허가 20일
①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체성명
법인단체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② 허가번호
③허가년월일
④ 변경허가내용
구분
당초 허가사항(을,를)
변경신청내용(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부금품모집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법인, 단체, 정당
명칭
대표자 성명 (서명, 인)
내무부장관
강원도 지사 귀하
시장군수
첨부서류
수수료
① 기부금품모집허가서 1부
없음
② 기부금품모집수지계산서 1부
③ 변경사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