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93. 7. 30)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
③ 상호또는명칭
④ 주소또는소재지
전기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통상산업부장관
귀하
도지사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표 2의 작성요령에 의한다)
2. 사업수지계산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사업개시예정일후 5년간의 것을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의 합의서 사본
4. 타인으로부터 일반전기사업용 전기를 수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와의 합의서 사본
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배전선로를 제외한다)의 개요와 일반전기사업용의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6. 송전관계일람도
7. 전기설비의 공사운영 및 유지에 있어서의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8. 발전원가계산서
9.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등기부등본전 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임원의 이력서
10.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11. 전기사업용 수려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수력에 관한 수리사용 또는 원자로에 대하여 관계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때에는 그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다만,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이하의 발전사업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1호의 서류, 준용사업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8호의 서류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9291-00111민 190㎜×268㎜
’90.12.21승인 (신문용지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