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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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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회칙
Ⅰ.총칙
제1조 : 본회는 「○○○」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진다.
제3조 : 본회는 기존계모임의회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을 준회원으로 다수를 둘수 있다.
Ⅱ. 회원과 임원
제5조 :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제3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와 정회원의 배우자나 친구로서 정회원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 본회는 회장 1명으로 임원을 구성한다.
제7조 : 본회의 회장은 신년모임에서 선출된다.
1) 회장은 이전에 회장을 하지 않은 모든 정회원 중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2) 총무는 회장이 겸임한다.
3)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관리한다.
2) 총무 및 서기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되, 필요시 회장이 위임한다.
제9조 : 본회의 정회원은 회장의 업무집행 및 재정을 보호감독하며 임원의 불신임을 건의할 수 있다.
Ⅲ. 모임 및 사업
제10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갖는다.
1) 정기모임 : 짝수달 셋째주 금요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모임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회원 누구나 소집할 수 있다.
3) 매년 12월에 송년회를 개최하여 당해를 평가하고 다음해를 준비한다.
제11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모임에서 결정한 사업을 한다.
2) 정기모임에서 투표로결정된 연회(이벤트)를 개최한다.
Ⅳ.재정
제12조 : 본회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비로 충당하며, 모임을 통해 결의된 사항을 지출한다.
1) 회비는 적립금(50,000원)과 이벤트비(20,000-이벤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로 구분되며 적립금은 다음정기모임전까지 온라인이나 회장에게 직접 접수시키며, 이벤트비는 정기모임때 회장에게 접수, 관리 한다.
2) 회원의 사정이 인정될 때 정회원의 동의를 얻어 적립금 및 이벤트비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3) 결혼식, 문상 등의 부주금은 본회 재정에서 회원들의 결의를 거쳐 지출하고,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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