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영수증
○ 후원자
- 성명(단체명) :
- 주소 :
○ 후원목적
○ 후원금
○ 후원물품
-품명:
-수량:
귀하가 후원하신 상기금액(또는 물품)을 정히 영수 하였습니다. 동 후원금(또는 물품)은 귀하(단체)의 뜻에 따라 우리 단체(법인)의 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 년월일
○○○협회
회장 △△△
1.
2.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은 법인세시행령 제 36조와 소득세법시행령 80조에 의한 기부금으로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되며,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