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1)
본적 :
주소 :
항고인(신청인)1 홍길동
0000년 0월 0일생
항고인(신청인)2 홍진동
0000년 0월 0일생
※위 신청인(사건본인)들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철수
모 황진이
본적 :
주소 :
(생략)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
항고인은 ---사건본인1 전은정(田恩貞)과 사건본인2 전상배(田相培)에 대한 개명 허가 신청을 하였던 바 귀원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이하 생략).
----본 항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다시 판결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년월일
항고인(신청인)1 홍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