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용.수리.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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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용.수리.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
한글
2008.03.21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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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용.수리.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60호 서식]

※제호
□제작
택시미터 □수리 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
□사용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검정기관소재지

(전화번호;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3.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5. 검정업무규정 1부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간
30 일
수수료
20,000원

33331-36211민 210㎜×297㎜
96.10.4승인 (일반용지60g/㎡)
택시미터제작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 택시미터제작검정신청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청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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