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
(앞면)
법인합병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합병하고자
하는사업자
(갑)
(을)
②합병후대표자
③합병후의사업소명칭
④합병후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 합병후공급지역및공급능력
⑥합병후공급세대수
⑦합병예정연월일
z⑧ 변경될사항
도시가스사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갑) 상호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을) 상호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합병사유서 1부
2. 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안 1부
4. 합병 당사자의 한편이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등기부 등본(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수수료
1만 5천원
29292-02311민 210㎜×297㎜
85.10.30승인 (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