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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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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 위임장
위임하는 자
(임대인,임차인
기타이해관계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하는 자(인)
(임대인, 임차인, 기타 이해관계인)
(※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상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 귀하
위임받은 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제출처
용도
첨부 서류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1부
※1.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을 세무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2.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으로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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