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상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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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상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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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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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상속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2일
상속인
①성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피상
속인
④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⑦ 상속인과피상속인과의관계

⑧터미널의명칭

⑨위치

⑩상속일자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1. 법 제5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상속인의 호적등본 1부

33331-16311민 182㎜×257㎜
92.7.4승인 (신문용지54g/㎡)
(뒷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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