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이하 乙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아래==
제1조 (계약기간)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개월)
제2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기본근로시간 : 1일 8 시간 주 40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무시간
-평일::~:( 시간)
- 토요일 ::~:( 시간)
3) 휴게시간 ::~:( 시간)로 한다.
제3조 (취업업무 및 장소) :
1) 취업업무 :
2) 취업장소 :
제4조 (보수)
1) 甲은 乙에게 시간당 원을 지급한다.
2) 각종 수당 및 초과근로의 계산방법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3) 甲은 乙의 급여를 월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한다.
제5조 (안전보건)
1) 甲은 乙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乙의 고의, 과실,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3) 乙은 甲이 정한 안전에 관한 제규정과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퇴직금)
甲은 乙이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시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른 퇴지금을 지급한다.
제7조 (기밀유지)
乙은 근무 중 취득한 甲의 경영상의 정보 등 일체의 기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상기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기타)
기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르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20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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