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공증)
본 증서에 있어서는 임대인 ○○부동산 주식회사를 갑, 임차인 N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물건을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또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기
○○시○○구○○동○○번지
일. 철골, 철근콘크리트 7층 건물, 주택 1동내(갑의 영업소 내) 6층 전부 건평 ○○작
제2조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을 시기로 하고(즉 전조 건물 중의 6층을 준공하여 을이 영업을 개시한 날),동○○년 ○월 ○일까지 만 20년 간으로 한다.
제3조 을은 본 임차의 보증금으로서 금 원을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갑의 영업소 또는 그 지정 장소에 지참 납입한다.
제1회분 금 원은 ○○년 ○월 ○일
제2회분 금 원은 ○○년 ○월 ○일
제3회분 금 원은 ○○년 ○월 ○일
제4회분 금 원은 ○○년 ○월 ○일
제5회분 금 원은 ○○년 ○월 ○일
을이 제2조 기재의 임차 건물 내에서 영업의 준비를 개시할 전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째의 날, 단 동년 1월 말일에는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는 무이자이며 또한 납입연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갑은 을이 지급한 전조 보증금 전액 금 원을 제5회분 완납일부터 5개월간 거치하고 6년째부터 그후 매년 말년부로써 1회 금 원씩 을에게 반환한다. 단 계약금 원은 보증금으로서 본 임대차 만료일까지 갑이 보관한다. 또한 을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무이자로 한다.
제5조본 계약 임료는 별첨 서면인 영업세목에 의한다. 단 금후에 있어서의 영업상황 및 일반 경제사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6조본 임대차 물건 내에 있어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도, 전기, 전화, 냉온방, 가스, 엘리베이터 등에 요하는 비용 요금 등은 모두 본 계약 임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여 갑이 부담 지급한다. 또 객석설비, 의자, 테이블, 주방, 기초설비(주방, 집기, 기구, 식기를 제한다) 등도 갑이 완비한다.
제7조 을은 본 임차물건을 중화요리 경영에만 사용하고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을은 본 임차물건을 그 용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하고,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는 설비, 구조 등의 변경, 부가, 임차권의 양도, 물건의 전대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동거케 하는 일은 일체할 수 없다.
제9조을 또는 그 가족, 고용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본임대차 물건을 훼손 멸실시켰을 때는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지체없이 원상회복 또는 갑이 산정한 손해의 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을은 본 임대차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해 본 임차물건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을은 갑의 입회를 기다려 물건 전부의 점검을 하고 멸실 훼손의 부분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키거나 갑이 요구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1. 위 종료의 날로부터 5일 이내 또는 갑의 지정 기간 내 임차실내에 을의 소유물건을 반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