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계약서
첨부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한다.
제2조 매수인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인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3조 대금지급 기일은 ○○○○년○월○ 일까지로 정하고, 상기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뺀 잔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매도인은 이를 말소하고 하자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4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매수인 명의를 몇 사람으로 바꾸는 일이 있어도 매도인은 이의 없이 이를 승낙한다.
제5조 계약의 목적물건이 기간 중에 천재, 사변, 실화 등에 의해 원형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전기 영수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한다.
제6조 매매물건에 부과될 조세공과 및 매매물건에서 생기는 수익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만료 전일까지는 매도인에 속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일부터는 매수인에 속한다.
제7조 등기신청에 요하는 비용 중 매도증서의 작성비비용은 매도인, 신청서 작성의 비용 및 매매등록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위배했을 때 상대방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위약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전항의 위약에 의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취득 금액 중그 10분의 7은 본인의 소득으로 하고, 10분의 3은 중개자의 소득으로 한다.
제 10조 이 거래를 소개한 중개업자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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