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제1조
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융자금
金:
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계약금
金:
은년 월일 지불하고
중도금 1차
金:
은년 월일 지불하고
중도금 2차
金:
은년 월일 지불하고
잔금
金:
은년 월일 지불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위 상가의 인도는 2002년 월일 자로 한다.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자는 인도전 위 대상물건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등 소유권의 행사를 재한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과금등 모든 부담금등을 잔금수수일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부담금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 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위약 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하고 매도자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위제 4조의 승계하기로 합의한 대출, 전세권은 인도전의 사항대로 매수자가 승계 받기로 하고 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는 계약 무효로 한다.
작성일자 20 년월일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 번호
전화
성명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 번호
전화
성명
중개
업자
사무소 소재
사무소 명칭
대표
허가번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
사무소 명칭
대표
허가번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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