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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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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와는 말미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의 말미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OOOOOO원으로 약정한다.
제3조 (보증금) 매수인은 이 계약의 보증금으로서 금 OOOOO원을 금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제4조 (매매물건평수의 기준) 1. 매매물건의 평수는 실측에 의한다.
2. 실측의 결과 매매물건의 평수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평당 단가 금 원의 율로 제2조에 약정한 매매대금의 정산을 행한다.
3. 매매물건의 측량비는 매도인, 매수인 각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5조 (계약이행의 기일) 계약이행의 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6조 (매도인의 인도의무) 매도인은 전조의 기일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절의 서규를 교부하고 또 매매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매매대금중 보증금을 공제한 잔 금총액을 제5조의 약정기일에 전조에 약정한 서류의 교부 및 물건의 인도와 상환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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