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
본 계약은 20___년___월___일, 주영업소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______________과 (이하 “회사” 라 칭한다) 주영업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_______________(이하 “라이센시”라 칭한다)의 사이에 체결되어,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회사는 [문서/서식 소프트웨어](이하 “계약품”이라 칭한다)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 라이센시는 계약품을 대한민국 전지역(이하 “계약지역”이라 칭한다)에서 판매하고 보수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한 회사는 다음에 규정된 제조건에 따라 계약품을 판매하고 유지하는 실시권을 라이센시에 부여하는 데 동의한다.
제1조 [실시권의 부여]
본 계약에 따라 회사는 계약지역 내에서의 계약품의 재실시 허락, 판매, 리스, 설치, 유지에 관한 독점적 실시권자로서 라이센시를 지명한다.
제2조 [회사에 대한 제한]
본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 회사는 계약지역 내에서 스스로 계약품을 판매하지 않고, 임대하지 않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않는다. 회사는 모든 거래를 라이센시에게 조회할 것을 동의하고, 라이센시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때마다 상세한 판매전망, 계약 및 판매 계획을 회사에 보고한다.
제3조 [회사 상표의 사용]
라이센시는 모든 계약품의 판매가 회사가 승인하는 상표에 의해 각 시스템마다 확실하게 실시될 것을 약속한다. 라이센시의 상표 사용은 모든 점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제4조 [계약품의 판매]
라이센시는 모든 계약품의 판매, 설명 및 설치에 책임을 지고, 한편 모든 판매에 대한 적절한 계속적 원조, 보수 및 질의응답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라이센시의 서비스의 질]
위의 제4조에 약기한 설명, 설치, 원조, 보수 및 질의응답 서비스의 제공에 임해, 라이센시는 라이센시의 능력이 미치는 한 계약품의 판매 및 유지를 위해 충분한 경험을 가진 직원을 배치할 것을 약속한다. 나아가 라이센시는 계약품의 배후에 있는 내용과 전문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프로그램의 보수]
회사는 계약품에 관한 계속적인 프로그램 보수 및 라이센시가 계약지역 내에서 게약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기술정보를 라이센시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변환]
현재 계약품이 가동하고 있는 컴퓨터와 다른 기기의 유저에게 계약품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일이 가능한 경우 또는 다른 컴퓨터기기에 대응하도록 계약품의 변환을 도모하는 것이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