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계약
본 계약은 200.년---월---일에 주소가 --------인 Licensor Co., Ltd (갑)와 주소가 대한민국 ---------인 Licensee Corp.(을)간에 체결된 바, 이에 본 상호합의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갑이 제공하는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라이센스 제품을 생산판매 함과 관련하여 을이 입는 모든 손실 책임 및 손해로부터 을을 면책하기로 한다. 을이 갑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하여 라이센스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 인해 갑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을이 소송의 위협을 받거나 소송의 송달을 받은 경우에 을은 그러한 위협이나 그러한 절차를 갑에게 위 주소로 이러한 위협이나 절차를 반영하는 서류사본과 함께 팩스로 통보한다.
2. 갑은 을로부터 이러한 위협이나 절차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러한 위협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을이나 갑의 이익을 대표할 변호사를 임명하거나 또한 을에게 그 변호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권해야 한다. 위에서 선택되거나 사용된 이러한 변호사는 갑을 양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과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절차에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특히 본 조항의 일반적인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네고에 들어가거나 네고를 완결 시킬 수 없다.
3. 갑과 을은 절차의 수행과 관련하여 특히, 본 규정의 일반적인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관련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하고 증인심문을 위해서 관련 직원들을 제공하며 절차 진행 시 필요한 일반 지원을 하는 등본 계약 조건 하에서 임명된 변호사와 합리적인 점에서 협력해야 한다.
4. 을이 위 1항에서 3항 까지에 기술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갑은, 절차 진행을 도우는데 을 인원이 사용한 시간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변호사비용, 법정비용, 전문가 수수료, 복사비, 기타 인원의 여행 및 숙식경비 등 절차 수행 시 발생된 모든 비용, 손해, 화해, 합의금 지급 등으로부터 면책 시켜야 한다. 절차의 과정에서 또는 절차의 결과로 을이 실제로 지급하고 부담한 비용, 손해금액 등은 을이 동 지급을 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갑이 보상한다.
5. 본 계약에 규정된 갑의 의무는 갑및 을을 흡수 합병하거나, 을이 타방 당사자와 병합하여 존속법인이 되거나 매도, 양도, 담보, 기타의 방법으로 합병으로 승계한 승계인, 양수인, 기타 회사 등도 구속한다. 단, 동의무는 갑과 을간의 여기 규정된 200.년---월---일자의 라이센스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종지된다. 그러나 라이센스계약의 종료나 완료 전에 라이센스 계약 하에서 을의 생산, 판매, 공급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크레임이 있을 경우는 본 계약규정은 효력을 유지한다.
6. 본 규정은 타 국가에서 특허나 기타 지적 재산권의 결과로 그 사업에 입은 을의 손해배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다
7. 본 계약은 서두일자에 발효하여 ----년의 기간 지속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당사자는 본 계약을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서명인도되게 하였다.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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