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지도함으로써 자기 개발과 업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원 개개인과 회사가 조화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도의 체계】
이 제도는 능력고과와 업적고과의 두 가지로, 능력고과는 다시 자기관찰 및 지도관찰표와 능력고과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피고과자의 구분】
① 고과의 편의를 위해 피고과자의 직급을 관리직, 전문직, 중견직, 일반직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관리직
각 직군의 과단위 이상 관리책임 단위의 장
전문직
직책이 부여되지 않은 담당직 간부사원
기술직군 중 생산 및 시공 직종을 제외한 연구개발, 설계 및
엔지니어링 물품관리, 안전관리, 기술관리, 전산 직종의 3.4급
해당하는 사원 특수직군 중3, 4급에 해당하는 사원
중견직
전문직이 아닌 3, 4급 사원
생산 직종의 직.반장
일반직
5급 사원 및 5급에 준하는 기능직군, 특수직군의 사원
② 직군의 구분은 관리사무직군, 영업직군, 기술직군, 기능직군, 특수직군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인사이동규정의 직무분류에 따른다.
제4조【고과자】
피고과자의 구분에 따른 고과자, 조정자, 결정자는 다음 표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정한다. 다만, 각 사는 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조직체계에 따라 조정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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