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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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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
제정 19 91. 6.19 대통령령제13390호
일부개정 19 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 94. 7.23 대통령령제14339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19 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 96. 5. 3 대통령령제14989호
일부개정 19 96. 6.29 대통령령제15063호(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 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 98. 7. 1 대통령령제15823호
일부개정 19 99. 8. 7 대통령령제16521호
일부개정 19 99.12. 7 대통령령제16609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5.3, 99.8.7>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행정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 배부 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4. 및5. 삭제 <99.12.7>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8.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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