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계약서
홍길동을 ‘갑’이라 하고 이갑돌을 ‘을’이라 하여 말미기재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위 목적물을 을에게 금 50,000,000원의 전세금을 지급받고 사용 및 수익케 하고 을은 이용법에 따라 사용 후 반환키로 약정한다.
제2조 전세금은 이 계약 체결시에 금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과 상환으로 지급한다.
제3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02년 3월 4일까지로 한다.
제4조 을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이 갑의 승낙없이 목적물의 원형을 변경함으로써 목적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을은 사용 · 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후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위 존속기간 내에 갑의 승낙없이 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 담보제공 · 전전세또는 임대하지 못하며 갑은 전세금의 반환을 지연하는 때에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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