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서
■ 재산의 표시
층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00구00동00 번지
건물: 분양면적 ㎡(평)
전용면적 ㎡
■ 준공예정일 : 20 년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키로 함)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금액)
(1)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일금 (₩ )원정(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을은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분70%, 토지분30%)
(2) 납부일시 및 금액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금
납입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입점지정일
납입금액
(3) 당초의 준공예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입점지정일을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한다.
(4) 납부장소 :00 은행, 계좌번호 : 000-000-0000, 예금주 :보돌이
제2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1) 갑은 을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년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잔금에 대하여는 입점지정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한다.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20%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갑이 을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 충당의 순서는 “을”이 부담할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한다.
(4) “갑”은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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