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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乙"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상가표준분양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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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 표준분양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층 호
‐ 소 재 지 :
‐ 건 물 :
전용면적 ㎡ ( 평)
공용면적 ㎡ ( 평)
분양면적 ㎡ ( 평)
‐ 대 지 : 공유지분 ㎡ ( 평)
□ 입점예정일 : 년 월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乙"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금액)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금 (₩ )원정(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乙"은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甲"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부일시 및 금액 :
계 약 금 : 년 월 일 원
1회 중도금: 년 월 일 원
2회 중도금: 년 월 일 원
···
잔금(입점지정일): 년 월 일 원
(당초의 입점예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입점지정일을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함)
② 납 부 장 소 :
제2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甲"은 "乙"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년 (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는 입점지정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한다.
② "乙"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 )%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요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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