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서
■ 재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 준공예정일 : 20 년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키로 함)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금액】
(1)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일금 ○○원(₩○○)원정(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을은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분70%, 토지분30%)
(2) 납부일시 및 금액
계약금
○○년○○월○○일금○○원(₩○○)
1차 중도금
○○년○○월○○일금○○원(₩○○)
2차 중도금
○○년○○월○○일금○○원(₩○○)
3차 중도금
○○년○○월○○일금○○원(₩○○)
잔금
○○년○○월○○일금○○원(₩○○)
(3) 당초의 준공예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입점 지정일을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한다.
(4) 납부장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제2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1) 갑은 을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년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잔금에 대하여는 입점지정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한다.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20%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갑이 을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 충당의 순서는 “을”이 부담할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한다.
(4) “갑”은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5)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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