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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계약서(제안서 작성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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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작성대행계약서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 칭함)가 시행하는 제안서 작성업무에 있어서 ○○○ 이하 을이라 칭함)에게 그 작성업무의 대행을 의뢰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정신으로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서에서 계약이라 함은 용역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말한다.
2. 용어의 적용범위는 본 계약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계약
제3조(계약의 범위) 갑의 제안서작성대행 의뢰에 대한 계약의 범위는 다음의 내용을 그 범위로 정한다.
1. 제안서 표지 제작
2. 제안서 내용 제작(단, 제안서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페이지로 한다.)
3. 프레젠테이션용 제안서(단, 상호간의 협의 하에 제작한다.)
4. 기타 추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1. 제안서 제작 기간은 계약서 작성 직후부터 계산하여 총 14 일로 한다. 단, 기획 과정에서 난이도나 추가사항을 고려하여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2. 1차 제안서 관련 회의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7일로 한다.
3. 2차 제안서 관련 회의는 1차 제안서 관련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5조(대금의 지불)
1. 제안서 작성대행에 대한 용역료는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2. 제안서 작성 대금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50 %의 대금을 선납하고 나머지 50 %의 잔금은 납품과 동시에 지급한다.
3. 갑은 을이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타당한 부수적인 비용 즉, 통신비, 교통비등을 포함하는 제경비조로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을 을에게 별도로 미리 지급한다.
제3장 업무협조 및 작업진행
제6조(개발 진도보고) 을은 작업 단계별 공정 진도를 갑이 원할 시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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