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관리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목표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적절한 시기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적격품을 조달함으로써 원활한 생산활동을 유지토록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회사가 국내에서 조달하는 구매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회사의 구매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구매자재:회사가 요구하는 규격 등의 세부내용이 없거나 일반적인 규격제시로 시장구입이 가능한 자재를 의미한다.
2. 외주구매자재:회사의 세부규격에 의해 제작되어 구입된 자재를 의미한다.
제4조【구매업무처리절차】
이 규정에서 처리하는 구매업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1. 구매요청
가. 자재소요부서에서는 자재청구서에 의해 자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구매담당부서에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구매요청시에는 소정의 자재소요계획서에 의거한 자재청구서에 품목 및 규격, 단위, 단가, 총소요량 및 청구량, 납품요청일,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적격납품업체의 선정
가. 회사가 요구하는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사전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외구매자재에 대한 납품업체의 선정은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해 승인되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계약체결:등록된 업체는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구매품의:구매담당부서는 해당 발주(구매)품의서에 대금지불 방법, 견적서 및 견적대비표 등을 첨부하여 구매품의하여야 한다. 단, 단가유지품목에 대한 구매품의인 경우에는 견적서 및 견적대비표 없이 품의할 수 있다.
5. 발주
가. 구매품의에 의거 구매담당부서는 발주서를 납입업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나. 발주서에 사용하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납기, 대금지불조건, 납품장소는 반드시 승인된 발주품의서 또는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6. 자재입고
가. 거래명세표와 함께 회사 자재창고에 납품된 자재는 자재창고요원의 검수와 검사부서의 검사요원에 의거 수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의 자재관리 특성상 별도 구분된 자재를 제외하고는 수입검사가 완료된 후 합격품에 대하여 입고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자재관리부서는 납품된 자재를 합격된 자재, 불합격된 자재 및 합격된 자재의 제조공정 투입대기품 등으로 구분 적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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